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도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꾸리고, 시군별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밀착형 지원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시군별로 10년 단위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력해 행정적·기술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중간지원조직, 농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자문과 대응을 맡아 농촌공간계획 수립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 출범에 맞춰 전북도는 1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첫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핵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계획과 시군별 지원체계, 현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올해 순창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순창 사례를 모델로 삼아, 나머지 12개 시군에도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나타날 수 있는 혼선과 실무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역협의체 소속 전문가들이 시군별로 현장을 돌며 밀착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농촌공간 재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농촌공간계획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지원체계”라며 “지속가능한 농촌 재생을 위해 지역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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