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측해역, '해수호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해야"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새만금호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고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종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전공 교수(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는 17일 오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해양정책학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호 조성 이후 정부의 추진체계 및 수질환경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종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전공 교수(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는 17일 오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 자리에서 '새만금호 환경관리의 제도와 정책대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류종성 교수는 "새만금호의 수질관리는 2030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담수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관리현안이란 새만금 내부 개발의 확대로 육상에서 기인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호수 면적이 감소하면서 호수의 수질악화과 가중되는 한편 갑문 방류로 인한 바깥해역의 어장 관리 문제 등을 말한다.

류 교수는 "상시유통을 통해 해수호로 전환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로는 현재의 관리수위(-1.5m)를 높일 경우 추가되는 하수관거나 방수제를 높이는 등 내부 도시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 문제와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을 선언할 수있겠느냐가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정책학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호 조성 이후 정부의 추진체계 및 수질환경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레시안

이어 새만금 해수호로 지정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사업법'의 제2조(정의)와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30조(수질오염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류 교수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새만금호의 정의를 '방조제에 둘러싸인 내측의 해역'으로 변경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서 기존의 '호소'를 '해수호'로 개정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과 해수부장관의 환경관리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호 관리체계가 전환되는 시기를 2030년 또는 31년으로 가정할 경우 우선 2027년까지 새만금 '해수호'로 지정을 선언하고 새만금사업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을 29년까지 개정한 뒤 '새만금해수호 수질관리 기본구상을 30년까지 마무리 짓고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새만금호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통해 관리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국내 환경관리해역 ⓒ

현재 국내에는 환경관리해역으로 환경보전해역 4개소와 특별관리해역 5개소 등 모두 9개소를 지정해 관리하고있다.

환경관리해역제도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제도로 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를 포함해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으로 구분된다.

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부산연안과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등이 있다.

특히 시화호의 경우 1996년 수질문제의 심각성이 전구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르로 하는 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2000년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류 교수는 "새만금호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한 성격의 시화호의 특별관리 해역 관리 경험이 축적돼 있고 해수부의 새만금R&D연구 결과와 인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새만금 해수호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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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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