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 “정부는 책임 회피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5월 13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강력한 입장 표명

▲ 범대위 기자회견 ⓒ 프레시안(김창우)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강타한 지진 이후 7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무너진 삶을 복구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다”고 밝혔다. 이 지진은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지진’으로, 이미 여러 국가기관에서 그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범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피해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정당한 요구에도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포항 시민들이 잃은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배상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책임의 기준이 되는 역사적 판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 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3200여억 원의 건물 피해보상금을 포항 전역에 대해 보상을 하다 보니 피해가 많은 흥해와 장량지역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웠고, 현재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건물들도 많다”라며 “지진공원과 지진체험관 같은 시설도 건립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명문화 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위원장은 “시민들이 7년 넘게 견뎌온 고통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정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는 향후 유사한 국가주도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