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영농부산물 태우기와 논·밭두렁 소각 등 야외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영농부산물로 인한 화재가 10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불길이 예상보다 커지는 상황을 피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들어서도 이미 14건의 화재가 발생, 이 중 예천군에서는 80대 어르신이 농산물 소각 중 발생한 화재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행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 및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특히 고령 농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신고 절차 이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도민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및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