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임명해 내란 지속하려는 것",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 "알박기 지명"이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단적 행태"이자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먼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은 현재 위헌·위법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통령 몫으로 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에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소극적 업무는 할 수 있으나 형성적·실질적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마은혁)조차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던 자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자가당착인 행위를 서슴지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또 계엄 다음 날 이뤄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탄핵소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자진사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이 처장은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 꼬집었다. 이들은 "한 총리가 지명한 이 처장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 이미 내란죄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뿐 아니라 "법제처장의 지위에서 한 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한 인물이라며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 전 총리의 위헌 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이 시점에서 이 처장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 세력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 총리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판에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 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의도)"라며 "(지난해 12월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월권'이라며 거부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행세를 하며 권한을 남용한 한 권한대행은 결국 내란 공범의 본색을 드러냈다. 더이상 '월권'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 처장 지명 철회 및 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파면으로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이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더욱이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비호했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저녁 12.4 대통령 안가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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