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최대 10억 원 보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인정보의 유출·도난·분실·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

JDC는 지난 3월 13일 해당 보험에 가입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도난 등의 경우, 다양한 법적 책임과 손실을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곽진규 JDC 미래투자본부장(CPO,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은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우리 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 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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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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