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 첫 재판…"만취했다" 심신 미약 주장

1심 무기징역 선고…검사 "사형 선고해야"

지난해 순천에서 17세의 여학생을 무차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1)의 항소심 첫 재판이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박대성에 대한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흉기휴대)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 측은 심신미약, 사실오인을 주장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42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양(17)을 800m 가량 뒤쫓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의 동기조차 불분명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로 송치되는 박대성ⓒ프레시안(지정운)

박대성 측 변호인은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추가 살인을 목적으로 예비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

검사는 이날 박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국민들이 이 사건을 뉴스와 영상을 통해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해 외출할 때 방검·탄복을 입어야 하나 생각할 정도"라며 "17세의 여학생이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의 칼에 찔려 사망했고 본 검사의 가슴이 찢어지는데 피해자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적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한 청소년이 피고인의 감정 해소 대상이 됐다"며 "피고인은 30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된다면 10여 년 후 가석방을 통해 사회로 나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법이 살아있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휠체어를 탄 채 여성단체 관계자 등과 광주고등법원을 찾았다. A양의 아버지는 자필로 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양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먼저 항소했고 들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A양의 유족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는 유족과 여성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재판 내내 숙연한 분위기였다. 일부 방청객은 박대성이 등장하자 혀를 차며 탄식하기도 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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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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