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제주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산 해안.ⓒ프레시안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지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제주도내 해양보호구역은 문섬 13.684㎢, 토끼섬 0.593㎢, 추자도 일부 1.18㎢, 오조리 갯벌(연안습지보호지역) 0.24㎢, 대정읍 신도리 2.36㎢, 관탈도 1075.08㎢로 총 1093.137㎢ 규모로 늘어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2016년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가로림만, 2019년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된다"면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 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상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또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도 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정은 "건강한 바다로 회복하는 일환으로 무리한 개발행위와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정상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해양쓰레기 수거, 치어 및 종패 방류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주 전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법 및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며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 지역 해양환경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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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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