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기절한 동료 바다 떨어뜨려 살해한 40대 선원, 징역 15년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광주지방법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북서방 0.8해리 해상에 정박해 둔 선박 선미 갑판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인 B씨(44)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를 비롯해 동료 선원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폭행했다가 의식을 잃자, 과거 폭력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기절해 있던 B씨를 들어 올려 수심 약 10.7m의 바다로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 배에서 일해왔고, B씨는 2020년부터 이 배에서 일해 온 선원이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B씨를 일부러 밀어 빠뜨렸다고 보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려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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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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