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피디(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범죄조사부는 27일 조 피디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의혹 고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삽입·반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피디의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피디는 지난해 8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고 밝혔다.
조 피디는 그런데도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반박했다.
<나는 신이다>는 지난 2023년 3월 OTT를 통해 공개됐으며, JMS 정명석 씨를 비롯한 오대양 사건, 아기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등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면을 고발한 다큐멘터리다.
이에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사건이 재조명됐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의 피해자 중 한 명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는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 좋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홍콩·중국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그해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한인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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