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갈등 지속... "허가처분 무효 소송 제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 기자회견.ⓒ비대위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이달 16일과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비대위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허가 처분 무효 소송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비대위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다가 오영훈 지사가 2022면 12월에 현상변경 허가 기간연장 사유를 내세워 용천동굴을 기재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자체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용천동굴로 현상 변경허가가 것처럼 속이고 기간만을 연장하는 변경사항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제주 세계유산본부는 사전에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마치 받은 것처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유선 논의를 통해 기간연장은 도지사의 자체 권한이라 허가처분을 했다"며 "하지만 새롭게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하는 것은 단순한 기간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허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사가 새로운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는 속임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용천동굴 인근 공사에서 오직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만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증설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용천동굴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할 당시 등재신청서에는 모든 법을 총동원하고 미비한 법을 새로 개정해 최선을 다해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하겠다고 기술해 놓고, 문화재 심의도 없이, 용천동굴로 허가신청도 없이 신축 당시의 처리용량에서 4배로 1차 2차 증설을 행하고 있다"며 "용천동굴 지구는 분뇨와 오·폐수 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생태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제주도에서만 도지사에 의해 분뇨처리장은 살리고 용천동굴 세계유산은 죽이고 있는 끔찍한 만행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오 지사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증설공사는 정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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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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