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모욕' 차명진, 2심도 패소…"소송 비용·위자료 모두 부담하라"

재판부 "차명진의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표현, 명예훼손 정도 심각"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자식 시체 팔아 내 생계 챙기는" 등의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차 전 의원의 게시물을 "모멸적·경멸적 인신공격"이라고 봤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지난 2021년 12월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삭제하고 그 다음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해 유가족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 "자식 시체 팔아 내 생계 챙기는 거까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했다.

그는 이듬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경기도 부천병에 출마했다. 그는 당시 선거 토론회와 유세장에서도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지난 2024년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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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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