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4월6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세종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산불 발생에 대한 예방 활동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기간에는 강도 높은 감시활동과 단속을 실시하며,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 본청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 산불조심기간 내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산불종합상황실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개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 산림 지역 내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인 진화 인력 투입을 통한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4193ha)에 대해 입산을 지난 1월13일부터 제한했으며 2월1일에서 5월15일까지 세종시 전체 산림 2만 4849ha에 대해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산불예찰과 가두방송 등 산불예방 홍보와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캠페인 활동으로 마을 순찰대를 운영하고 통‧이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읍면동 마을순찰대는 불법소각 및 입산자 계도‧단속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담뱃불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울산-경북-경남의 대형 산불도 예초기의 불티,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한 만큼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하고,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를 할 경우에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고 실장은 “현행법상 산불을 내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 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림 연접지 100m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입산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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