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2025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주가 자진 철거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올해는 약 100동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확대해 슬레이트 건물의 경우 최대 400만 원, 일반 건물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4월 4일까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빈집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순철 완주군 건축과장은 “빈집이 방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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