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업체 등 고용유지 기업에 최대 1200만원 지원

건설경기 침체에 지원금액 2배 증액...현황 확인해 위반 기업은 자격 상실

부산지역 내 건설업체 등이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5년차로, 지난해까지 1360여개사에 2만2000여명의 고용유지·확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 이탈 방지와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이 신설 추진된다.

최근 부산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되며 기업당 최대 1200만원(1명당 60만원, 20명까지)으로 지원금액을 2배 늘려 지원한다.

또한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단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원(1명당 30만원, 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한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국내외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