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차와 소형, 저공해 차량 등은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t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이제부터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외 차종이 확대되면서 전체 증명 대상 약 37만1천대 중 약 73%에 해당하는 약 26만대가 차고지증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은 차량등록사업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또는 '차고지증명 제외 신청' 하면 된다.
말소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누리집이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차고지증명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는 기존 1㎞에서 2㎞로 연장되고, 차고지 1면만 조성하는 경우, 차고지 바닥 주차구획선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주요 도로와 읍면동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제주시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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