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 질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제주경찰청(청장 이수영)은 이달 23일부터 6월 30까지 100일간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무단횡단 등 교통무질서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누웨마루거리, 드림타워 인원, 시내권 등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리, 상가 등이며, 음주‧무면허‧무단횡단에 대한 법규위반행위을 주로 점검한다.
또한 예방적 단속 효과를 위해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수시(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며 위력순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어 혼용 플래카드 게첨 및 영사관과 협업해, 자국민 커뮤니티를 활용한 교통법규 준수 유도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무단횡단 근절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도민의 보행자 사고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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