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관광기본법은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 관광약자인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경우 ‘신체적 조건, 경제적 상황,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권리’인 관광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토록 하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존 관광 활동에서 소외되던 관광 취약계층이 동등한 환경 속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관광문화에 참여함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비롯해 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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