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 공보관실은 20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자들에게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24(월)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총리 탄핵안의 인용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변론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그는 당시 최종 의견진술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자신에게 제기된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담겼다.
한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에는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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