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개발을 구역으로 분류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이 시민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수립된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굳이 이를 '보전지역'과 '완충지역' 두 개로 쪼개고, 완충지역인 중산간 2구역(해발 300m∼550m 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허용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산록도로 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 바로 앞까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자료를 내고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하는 해발 300m 이상 개발계획은 법정계획인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계획인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이 강조한 관리 지침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제시한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대로라면, 그동안 수많은 난개발 논란이 있었던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주도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26쪽)에서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곶자왈, 오름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곶자왈과 오름의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다는 해석은 계획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즉시 '기상천외한 해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도시계획과가 말한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 보전강화구역으로 곶자왈과 오름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곶자왈과 오름을 제외한 곳은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오름과 곶자왈은 굳이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페이지(226쪽)에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정의했다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제주사회가 중산간 보전을 중요시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왜 도시계획과의 설명자료 하나에 무의미해지는지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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