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부실 회의록 작성으로 지적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히며 절차 이행을 다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5일 도청 제2청사 1층회의실에서 개최된 '신천리 26번지 일원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자문회의에서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위를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회의는 녹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이뤄져 녹취록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만 작성됐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위원들의 주요 질의 등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해 문서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회의 당일 각 위원이 서면 자문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조건부 내용을 취합해 자문결과를 최종 결정해 이를 승인부서에 정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해명에 시민단체는 즉시 성명을 내고 "조례 위반에 대한 사과와 위원회 회의록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본회가 지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조례 위반에 대해 ‘앞으로 잘하겠다’ 논조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면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전히 어떤 경로로 ‘조건부 동의’가 의결되었는지 모르는 회의가 흠결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 "환경정책과가 조례 위반을 시인한다면, 응당 사과하고 잘못된 절차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면, 문제가 있는 절차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먼저 밝히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계획을 내놓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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