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음해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정 의원 측은 판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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