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 원 선고

출마 지지 호소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의원직 유지 가능

▲19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음해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정 의원 측은 판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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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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