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제주도에 오름 관리 정책 전환 권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태언)가 오름경관 회복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아부오름에 자연 증식된 소나무 군락.ⓒ제주관광공사

과거 오름은 고유의 능선과 분화구가 드러나는 형태를 보였으나, 바람 등에 의해 유입된 삼나무와 소나무 등 잡목이 증식하면서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오름 관리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에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은 두가지다.

‘개별 오름의 특성을 감안한 오름관리 정책 전환’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오름관리 정책의 도민 공감대 형성’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오름의 원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과거처럼 능선과 분화구가 드러나는 목초지 형태로 볼 것인지, 현재와 처럼 나무로 뒤덮인 산림 형태를 원형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아부오름과 처럼 독특한 화산지형을 간직한 오름들의 경관 회복을 위해 잡목제거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도 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오름경관 회복을 위한 권고안은 제주 오름의 고유한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도정에서 권고안을 수용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오름 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은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권고안을 도정에서 충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25년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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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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