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에 2심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신청인은 1심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 취소와 함께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고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5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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