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박탈, 불법 선거 반복하는 국민의힘은 사죄하라”

김천시장 당선무효형에 이어 이번에는 영주시장도 당선무효형

민주당 경북도당은 13일 민주당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와 함께 논평을 내고 대법원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국민의힘의 사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박남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자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를 더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여 끝내 재선거를 무산시켰고, 이로써 앞으로 1년 3개월 넘게 민선시장의 공백과 관치행정을 초래함으로써 영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금품제공의 사유로 현재 재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김천시장 선거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불법을 자행하며 민의를 짓밟는 부정선거의 온상이자 선거범죄의 공동정범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선거범죄를 저지른 박남서는 물론이고 그를 공천하여 시정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영주시민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시정공백의 책임을 지고 향후 영주시정에서 자진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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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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