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BIFF 등에 따르면 최근 40대 직원 A 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23년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단계 계약직 직원인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B 씨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5월쯤 알게됐고 곧바로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등에 신고했다. 이후 BIFF 측은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A 씨와 B 씨를 즉각 분리 조치한 뒤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를 해임처분했다.
그러나 A 씨가 재심을 요청했고 2차 인사위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IFF 측은 "정직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 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중으로 향후 징계 대상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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