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한 4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말 울산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 이후 자녀 2명을 키우던 A 씨는 이날 아들이 "아빠랑 살고싶다"고 말하자 격분해 이같이 학대했다.
또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아들과 분리 조치를 하려하자 A 씨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들을 학대하고 공무 수행중인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이혼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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