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열린 제289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완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면서 실제 감사 기간은 7일 이하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감사 대상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감사 기간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이 조속히 반영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