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법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정 의원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이 제한된 시기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특히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앞선 불법 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 의원은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였으며, 문제된 자리에서도 단순한 덕담 차원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여론조사 관련 언급도 단순한 농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에도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넘게 정치를 하며 수차례 선거에 출마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문제가 된 발언이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해 주신다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성실히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지역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특정 연령층(20대)으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며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제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해당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자 "가벼운 농담이었으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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