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의료지원,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사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 지원을 명시했다. 이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아동 유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정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임신·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생모와 생부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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