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음주 고글 체험’ 등 의무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전개

14~28일 파출소 순회교육 등 통해 공직기강 확립

경남 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는 지난 14일부터 28일(15일간)까지를 음주운전 근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예방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각 파출소를 순회하며 ‘음주 고글 체험’ 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활동은 연초를 맞아 음주운전, 성 비위, 직무해태 등 주요 의무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 근절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자체 시책인 ‘음주 고글 체험’ 교육과 ‘술자리엔 NO CAR 캠페인’, 회식문화 가이드라인 전파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함양경찰서 직원들이 음주고글 체험을 하고 있다. ⓒ함양경찰서

음주체험용 고글(Drunk (Busters) Goggles)은 술에 취한 상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특수 고글이다.

이를 착용하면 알코올에 의한 시각적 왜곡, 균형 감각 저하, 반응 속도 둔화 등을 경험할 수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한편 함양서 각 부서에선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예방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정열 서장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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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경남취재본부 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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