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영장...법원 "도망 염려 있다"

사건 당일 부산역 인근서 긴급체포..."가정 불화 겪었다" 진술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한 거리에서 아들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도주로를 추적해 같은날 오후 6시 45분쯤 A 씨를 부산역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인 B 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년 동안 부모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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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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