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시 소속·관계기관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고충민원’ 직접 조사·처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 소속·관계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된 제3자인 전문가가 직접 조사·처리하는 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시민 접근성과 지역 밀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중 전문성을 갖춘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을 위촉하고 고충민원 발생 시 조사 활동에 참여케 하여, 시민이 겪는 복잡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전문자격증 경력자(건축·세무·회계·기술·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며, 면접심사와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원을 최종 위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역량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알리는 홍보물.ⓒ구리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또는 공식 블로그(뉴스정책)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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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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