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흥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직원들의 급여도 밀릴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군은 당초 위탁 계약에서 적자 발생시 보전을 약속했으나 군의회가 '의회 승인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제동을 걸면서 병원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문을 연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다. 8개과 28실 100병상 규모로 현재 의사 6명, 간호직 13명, 의료기사 14명 등 61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흥군은 최초 협약을 통해 지난 2022년까지 5년간 7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오는 2027년 12월 12일까지의 2차 계약에서는 운영보조금 미지급을 결정했다.
문제는 운영비 지원을 받은 5년간 흑자를 기록했던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운영비가 중단된 이후로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발생했다.
'2025년 장흥통합의료병원 활성화 방안 보고'에 따르면 장흥통합의료병원은 2023년에만 11억2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4년에도 2억67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병원은 운영지원금을 받던 이전에는 연간 1억9400만원에서 12억6500만원까지 흑자를 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장흥통합의료병원이 2차 협약을 맺은 직후인 2023년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보게 된 것이다.
계속된 적자로 병원 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의 연장근무 수당과 올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병원은 당초 협약에 근거해 손실 부분에 대한 장흥군의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약서의 16조 4항에는 '통합의료원을 운영함에 따라 결산으로 확정된 자산·부채 및 손익은 군수에게 귀속'이라고 명시돼 있다.
협약 문건과 관련해 병원 측은 "2022년 12월 16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증까지 받은 적법한 문서"라며 "장흥군은 공증받은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병원 직원들 또한 지난 3일 장흥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협약 내용의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손실을 장흥군이 떠안는 내용의 협약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군수는 지방자치법 47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장흥군의회 관계자는 "이 협약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흥군 관계자도 "당초 계약이 잘못됐다"며 "협약서의 '부채' 문구를 제외하고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약으로 원광대 측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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