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석방됐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당시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김 차장 역시 체포하려했으나 김 차장으로부터 '경호 업무를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영장 집행을 미뤘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수본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김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 이 본부장도 19일 풀려났다.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국수본에 출석해 체포됐다. 김신 가족부장은 오는 20일 국수본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경호처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 김 차장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국수본의 향후 수사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된 가운데, 이들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됐다. 김 차장은 전날 석방 후 바로 윤 대통령이 입소한 서울구치소로 향해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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