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1시 26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법원 도착 시간은 오후 1시 55분경이었다. 경호차량이 따라왔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오는 길은 차량 통제됐다.
윤 대통령은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인근과 법원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 했으나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입장이 바뀌었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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