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계선상 생계급여지원 대상 집중 발굴 기간 운영

김주수 군수 “저소득 대상자 발굴해 선제적 지원 하겠다”

경북 의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차 상위계층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확대를 위한 대상자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이 전년대비 월 183만3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증가한다.

▲경북 의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확대를 위한 대상자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의성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이하서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이하로 완화되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소유 기준도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 승용차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변경된다.

의성군은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에 맟춰 13일~ 31일까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해 차상위 가구 등 총 690여 가구에 개별 우편안내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생계급여 지원 기준에 아슬하게 들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중발굴 기간을 통해 저소득 대상자 발굴, 선제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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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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