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탈루‧은닉된 3191건을 발굴하고 총 104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추진한 이래 최대 성과다.
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54개 법인의 과표 누락 및 축소 등을 발견해 6억 4000만 원을 추징했으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233건에 14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조사를 통해 30개 업체에 대해 9억 2000만 원, 산업단지 및 창업 감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135건 36억 원을 각각 찾아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도 338건에 5억 3000만 원,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50건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부동산 지목변경 미신고, 임대주택, 장애인 및 다자녀 감면자동차 등 감면 사후관리, 생애최초, 서민주택 사후관리 조사, 종교단체 사후관리 조사 등 다양한 취약분야를 조사해 2351건, 31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공평과세 확립과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안내 및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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