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앞 집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장에 호통…요지경 대정부질의

與, 현안질의자 전원 '한남동' 멤버로 구성…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키워"

국회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질의자 전원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의원들로 구성했다. 이들 여당 의원들은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장을 향해 수사권한의 적법성을 따지는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편향됐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범", "의원 배지 떼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양측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은 나경원·이철규·조은희·장동혁·서천호 의원 등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지난 6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던 이들이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내란 동조범", "사과하라"는 등 고성을 여당 의원들의 질의 내내 이어갔다.

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죄가 소추 사유의 80%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나 의원은 "대통령 계엄 담화문을 보면, 그동안 22건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고, 10명째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재에서는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을 이유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발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야유에 "좀 들어달라", "빠루는 민주당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차라리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또 "대통령 도피 의혹은 사실상 오 처장이 진원지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조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사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원은 그러나 "처장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도피한다고 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문서답했다"며 "이러니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조차도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도 공수처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는 "무엇으로 이번 사건 수사를 착수했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같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소추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실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공수처의 영장 신청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 내 다수 시각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묻자 "담당했던 법관,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그와 같은 판단을 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규 의원은 또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뭐냐.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도 행위가 있어야 (처벌)뙬 것 아니냐"며 "행위 중에 살인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라는 것이 있어야 가벌성이 있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또 "다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니다"라거나 "형식적 권한이 있다고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오 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탄핵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에 의해 몰아붙여져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은 찬반이 갈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천호 의원은 발언대에 서서 "언제부터인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뒷골목 양아치가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신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냥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국회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처장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그는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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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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