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목욕장 내 미신고 음식판매 등 11건 위법 적발

찜질방·사우나 등 목욕장 내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찜질방·사우나 등 목욕장 내 불법행위 수사결과 ⓒ경기도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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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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