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구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서동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헤어진 연인을 55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서동하의 범행은 잔혹성과 계획성을 이유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사례로 남게 됐다.
검찰은 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동하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서동하는 헤어진 연인 A씨와의 교제 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그녀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이어오다가 A씨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서동하는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모친을 발견, 뒤따라가며 아파트 현관에서 A씨와 마주쳤다. 말다툼 끝에 서동하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무려 55차례 찌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고, 이를 막으려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공격을 가했으나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다.
검찰은 서동하의 범행이 단순 분노 범죄를 넘어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저질러진 계획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범죄가 극도로 잔혹했으며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는 서동하 사건이 스토킹과 연계된 보복살인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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