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 27일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돗물 망간농도 초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김진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 변호사, 수질전문가 등 1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수도요금 감면, 필터 교체비용, 생수 구입비, 영업손실비, 의료비 등 총 7개 보상 항목을 의결했다.
보상 대상은 영천통합정수장 급수구역 내 주민들로, 구체적인 접수 절차는 2025년 1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황보원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주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 12월 10일, 일부 지역에서 망간농도 기준 초과로 인한 수돗물 문제가 발생했으나, 실시간 수질 검사와 염소 처리 강화, 배수 작업 등을 통해 빠르게 정상화하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피해보상안 확정으로 수돗물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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