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조사… 108건 고발 등 조치

108건 적발, 14건 고발조치

대구광역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총 10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장 5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총 108건의 지적사항 중 고발조치 14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등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졌으며, 주로 회계처리와 행정분야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조합 정관을 위반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경우가 많아 환수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

기존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관리업자가 불성실한 업무로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이행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정비사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야별 위반내용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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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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