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선임하고 탄핵심판 본격 대응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 논란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에 따라 "평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경 '6인 체제'에서 (탄핵)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 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그래서 선고를 할지 여부에 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전날 SBS <8뉴스>는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확인됐다며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관 6명 체제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관이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심리 내용과 무관하게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9시경 헌재에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나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이 헌법재판관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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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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