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특급(익일)우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3차)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1차에 이어 전날 2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15일·21일)에도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탄핵심판이 (수사 보다) 우선"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만약 3차 소환 통보마저 불응할 경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 의지가 강한 만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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