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첫 기일 D-1… 헌재 "피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서면 없다"

이진 공보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답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진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됐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는 "(이미선·정형식) 수명 재판관들이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서류 없이도 오는 27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알렸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통상적으로는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힌다.

이 공보관은 미제출된 서류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는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안 관계상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연락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후보자 3명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 12월 25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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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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