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 내년 2월 본격 시행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 전국 최초 도입...요금소 감속 없이 통과 가능

부산 광안대교에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이 내년 2월부터 도입된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 전국 최초로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오는 20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 ⓒ부산시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정차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하이패스와 결제 수단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 통행료의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유료도로법'의 면제 대상은 본인 탑승 여부 확인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면제 차량 등 자세한 사항은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인 2025년 2월 1일에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무료 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시행되면 요금 납부로 인한 교통 정체가 개선될 것이다”라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광안대교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