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10·16 재선거 후보자·회계책임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선거비용제한액 대비 6.8% 초과)한 혐의(선거법 제258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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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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