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민원 전화 통화내용 자동 녹음한다

민원·복지 부서 시범 적용

수원특례시는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자동 녹음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를 비롯해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에 시범 적용된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을 진행했지만, ‘민원처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자동 녹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녹음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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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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