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전달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3명에게 감사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전달식.ⓒ제주경찰청

농협 봉개지점 직원 A씨는 CCTV를 확인하던 중 ATM에서 다액을 수차례 인출한 뒤 사진촬영을 하는 B씨를 보이스피싱범으로 판단, 112 신고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또한 농협 동화로지점 김은영 차장은 은행을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금융정보가 노출돼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농협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싱 범죄임을 의심, 고객이 이체한 2000만 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112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농협 노형금융센터 이유빈 계장보는 농협 어플이 실행되지 않아 방문한 고객과 심층면담을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한 후 신속히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어플 제거하고, 송금된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해 피해를 예방했다.

제주 지역은 올해 10월까지 금융기관 등의 협조로 총 51건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접수해 14억여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